한국운전면허증으로 필리핀 면허 발급 받는 방법 (관광객 발급 가능)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여부
필리핀 역시 우리나라와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법적으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 시 일부 교통단속원(일명 악어 경찰)이 국제면허증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운전면허증 발급을 권장합니다.
필리핀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1. 장기체류자 (1년 이상 거주 & 비자 잔여기간 1년 이상)
-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여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
공증서류를 가지고 LTO(Land Transportation Office) 면허센터에서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를 받은 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단기체류자/관광객
-
앙헬레스 소재 중부루손한인회에서 LTO와 협약을 통해 특별 절차로 발급 가능
-
조건:
-
필리핀 거주 1년 이상 기록이 있거나
-
필리핀 입국 스탬프가 12개 이상일 경우
-
-
비용: 약 6,000~7,000페소 (일반 발급보다 높은 편)
발급 시 소요 비용
-
대사관 공증 수수료 : 180페소
-
LTO 운전면허센터 비용
-
약물검사(Drug Test) : 300페소
-
신체검사(Medical Check) : 400~500페소
-
면허증 발급 수수료 : 685페소
-
※ 병원 및 LTO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에 위치한 필리핀 대사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정보
-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위치: 마닐라 보니파시오
-
전화: (63-2) 856-9210
-
팩스: (63-2) 856-9024
공증 절차
-
처리기간: 당일 발급 가능
-
수수료: 180페소
-
구비서류:
-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앞면 복사 2부
-
영문 번역문 2부
-
여권 원본 및 복사 2부
-
공증 신청서 및 번역 서약문 (대사관 비치 양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복사본
-
※ 공증 처리 기간은 서류 종류에 따라 당일~최대 수 주까지 소요될 수 있음.
LTO(교통국) 신체검사 절차
-
홈페이지: www.lto.gov.ph
-
준비물: 한국운전면허증 번역공증서 원본, 여권
-
절차:
-
신체검사(Medical Test)
-
LTO 신청서 제출
-
공증서류,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제출
-
사진 촬영 및 전자 서명
-
면허증 발급비용 납부

▲ 필리핀 빰빵가 앙헬레스의 위치한 중부루손 한인회
중부루손한인회를 통한 발급 방법
-
일반 요건 (LTO 기준):
-
입국 후 1개월 이상 경과 & 1년 이상 비자 잔여기간 보유자
-
-
중부루손한인회 특별 요건 (LTO 협약)
-
누적 체류기간 1년 이상
-
6개월 이상 체류하며 관광비자 6개월 연장한 경우
-
입국·연장 스탬프 합산 12개 이상
-
-> 위 조건은 한인회와 LTO의 협약으로 가능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한인회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중부루손한인회 안내
-
담당 지역: 앙헬레스, 클락, 팜팡가 일대
-
위치: 앙헬레스 코리아타운 프렌드쉽 거리 (아리랑 식당 옆, Diva KTV 근처)
-
문의 전화:
-
일반문의: 0917-893-1335
-
면허 발급문의: 0917-893-1355
-
-> 정리하면:
-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불편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 면허증 발급을 권장합니다.
-
장기체류자는 대사관 공증 → LTO 절차로 발급 가능,
-
단기체류자(관광객)는 중부루손한인회를 통한 절차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