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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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규정

필사모매니저 0 262

(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필리핀 정부는 페소(Peso)통화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에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없이 필리핀 페소를 5만페소 이상 휴대 반입.반출 할 수 없다.

현행 외화 반입 규정상 페소는 5만페소이지만 달러는 1만달러까지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만달러는 달러 외 페소와 원화등의 화폐, 수표, 기타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므로 각 화폐를 미국 달러(USD)로 환산 했을떄 총 합산 금액이 미화 1만불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준 금액 이상의 페소화를 반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필리핀 중앙은행(BSP; Bangko Sentral ng Pilipinas)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 금액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입출국할 경우 초과액 압수및 벌금, 행정조치, 형사처벌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패스나 송금앱등을 이용할 경우 개인별 연간 50,000불 한도 내에서 필리핀 모든 은행 ATM을 통해 1회 10,000페소, BPI 은행은 20,000페소씩 연간 총한도 금액까지 페소 인출이 가능하다.

필리핀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만페소이며,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1만페소 이상의 면세품은 과세 대상이니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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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https://customs.gov.ph/boc-guidelines-on-arriving-travellers/ @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담배/권련(2보루/엽권련(시가) 50개비 까지)/주류(술)2병(1.5리터 이하 & 1만페소 이하)향수 (개인사용 범위내에서 허용)는 1인당 1만페소의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면세된다.

단 별도 면세상품이라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자선 단체의 빈곤층 물품기부나 봉사 활동을 목적으로 관련 물품을 반입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복지 개발부(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필리핀 중부루손 한인회(회장: 최종필)는 클락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교민과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현지언어로 의사 소통이 원활한 한국인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하고 직원 채용 공고를 내었다.

출처 : 세계속의 한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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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