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요건: 여권 유효기간, 긴급여권 사용, 비자 등에 대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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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요건: 여권 유효기간, 긴급여권 사용, 비자 등에 대한 FAQ

필사모매니저 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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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리적 프리미엄 - 필리핀항공의 필대리입니다. 



필리핀 입국 서류 때문에 한국사무소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필리핀 입국 규정 관련한 FAQ를 최대한 잘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한국사무소 고객센터와의 통화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데요, 변명을 해보자면 전화가 너무 많습니다. 담당자가 자리에 앉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전화가 끊임없이 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평균 응대 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긴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 수를 늘리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회사 내부 사정이라 상황을 길게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본사 고객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 고객만을 위해 별도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문의도 꽤 많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입국 요건이니 항공편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등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도 블로그나 웹사이트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내용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렇게 문의하시면 좀 더 빠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공권 예약 변경, 취소, 환불, 이름 스펠링 변경 등에 대한 문의: 항공권을 예약하신 곳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 사전 기내식 신청 등과 같은 항공사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한 문의: 고객센터(1544-1717)로 전화 통화를 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확인이 굳이 필요 없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 블로그 댓글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한 부분은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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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여권에 대한 FAQ 

2023년 1월 31일 기준


※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필리핀 입국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 참고용 자료에 불과하며, 필리핀항공에서는 승객의 출입국을 보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입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이민국, 주한필리핀대사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Q.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필리핀 정부에서는 입국 시 "필리핀 입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필수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필리핀 입국이 거절되면 어떻게 되나요?

입국 거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만,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보통 다음 항공편을 타고 출발지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출발지로 돌아가게 되면 무료로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있나요? 

귀국 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 등은 승객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Q.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은 폐지되지 않았나요?

· 지난 2015년 7월 15일에 여권 잔여기간 6개월에 대한 규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다시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3년 1월 현재는 여권 유효기간이 출·도착일 기준으로 유효하다고 해도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필리핀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엄마 아빠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는데, 아이의 여권 유효기간이 2개월 남았어요. 아직 아기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여권 등 입국 관련 규정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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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긴급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가능 안내문입니다





Q. 필리핀 입국 시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 긴급여권 사용 관련하여 그동안 '비자 없이 사용 불가'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최근 관련 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주한필리핀대사관 웹사이트에 올라온 공지문에 따르면​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은 긴급여권(Emergency Passport)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도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긴급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긴급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유효한 왕복 또는 연결편 항공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에 따르면, 공항에서 긴급여권에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할 경우 아래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 주한필리핀대사관(영문) : ADVISORY ON EMERGENCY PASSPORTS OF NATIONALS WITH VISA-FREE ENTRY PRIVILEGE

☑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목록 : https://dfa.gov.ph/list-of-countries-for-21-day-visa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긴급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가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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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사용 관련한 주한필리핀대사관의 안내문입니다



Q. 새해가 되었는데 왕복항공권 관련 규정은 바뀐 점이 없나요? 

· 바뀐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도착 후 관광비자를 받는 경우 입국 후 30일 내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이 필수입니다. 왕복항공권이나 제3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왕복항공권은 무비자 입국 요건 중 하나라서 결혼비자, 워킹비자, 학생비자, 은퇴비자 등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은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저는 30일 이상 필리핀에 머물 예정인데 그래도 30일 내 리턴티켓이 필요한가요?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리턴 티켓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신다면 필리핀 도착 후 귀국 항공권 날짜를 변경하시는 방법 등을 통해 일정 조절을 하고, 필리핀 이민국 사무실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Q. 귀국 항공권 날짜 변경은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항공권을 예약한 곳으로 연락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항공권 날짜 변경 가능 여부 및 재발행 수수료는 예약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항공권 발권을 하시기 전에 항공권 운임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탑승일 변경이 확실한 경우 항공권 예약 시 날짜 변경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적은 항공권으로 발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어쨌든 그럼 긴급여권으로도 필리핀 입국이 된다는 것이죠?

필리핀항공에서 승객의 출입국을 보장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안내하는 입국 관련 내용은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입니다. 긴급여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항공기 탑승을 막지는 않습니다만, 입국은 이민국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 긴급여권으로 100%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입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이민국, 주한필리핀대사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등 관련 기관을 통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필리핀 이민국(영문) : https://immigration.gov.ph/

☑ 주한필리핀대사관(영문) : http://www.philembassy-seoul.com/index.asp


☑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한글) : https://overseas.mofa.go.kr/ph-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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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은 필대리 개인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2023년 1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정보입니다. 공항 및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예고 없이 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필리핀항공의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Copyright 2023. 락소홀딩스 all rights reserved - (락소홀딩스는 필리핀항공의 GSA 한국사무소 이름입니다)






출처 : 필리핀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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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여성 tm 모십니다
김은정 04.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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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