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무비자 최신 입국방법 필수 준비물 안내 2023 2 10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을 무비자 입국하려면 다음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①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긴급여권은 비전자여권이라서 필리핀 입국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여권 준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② 항공권
필리핀 무비자 입국을 위해서는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도착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또는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도착일을 1일로 하여 30일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은퇴비자, 워킹비자 등 이미 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이트래블(eTravel)
-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 백신접종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④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 필리핀에서 백신접종을 한 경우: VaxCertPH 준비
-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한 경우: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코로나19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쿠브 앱 사용도 가능합니다만 공항에서 갑자기 핸드폰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분이 간혹 계셔서 인쇄하여 준비하시는 쪽을 추천해 드립니다.
- 필리핀이나 한국 외 국가에서 백신접종을 한 경우: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여 백신접종증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
- 백신접종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발급 일자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너무 오래전에 발급받으신 경우 새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백신미접종자 필리핀 입국 가능 :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어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⑤ 음성확인서
- 백신을 2차(얀센은 1회)까지 접종하셨다면, 부스터샷 접종자가 아니라도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필리핀 입국 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항원검사 검사결과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필리핀 도착 후 항원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착 후 검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데다가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시설 격리조치를 받으셔야 하므로 한국에서 검사를 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당일 공항 이용객 수에 따라 달라져서 안내가 어렵습니다.)
- 필리핀 입국 시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만이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의 기준이 됩니다.
백신접종완료자
① 여권
② 항공권
③ 이트래블(eTravel)
④ 영문 백신접종증명서
15세 이상 백신미접종자
① 여권
② 항공권
③ 이트래블(eTravel)
④ 음성확인서
15세 미만 백신미접종자 :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만 0세~14세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검역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보호자가 백신접종자인 경우
① 여권
② 항공권
③ 이트래블(eTravel)
보호자가 백신미접종자인 경우
① 여권
② 항공권
③ 이트래블(eTravel)
④ 음성확인서
1.어머님이 보호자로 입국할 경우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엄마는 백신접종자이지만 아빠는 백신미접종자인 경우(또는 아빠는 백신접종자이지만 엄마는 백신미접종자인 경우)
- 백신접종자인 보호자가 보호자로 입국할 경우 음성확인서 면제
- 백신미접종자인 보호자가 보호자로 입국할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백신접종자인 분과 미접종자인 분이 함께 보호자로 입국심사를 받으시면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