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국(한국 입국)

홈 > 정보공유 > 정보공유
정보공유

필리핀 출국(한국 입국)

JBS 0 580

필리핀 여행 후 한국으로 귀국하는 분을 위해 참고용으로 간단히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곳에 기재된 내용은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필리핀 출국이나 한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입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출국(한국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리핀 내 체류 기간 및 비자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필리핀 이민국(BI)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단기 체류했을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단기간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경우라면 ①여권 ②항공권 ③큐코드(Q-CODE)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 여권 유효기간: 한국인이 한국 입국을 하는 경우라면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았어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 - 큐코드(Q-CODE) 스마트폰으로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이 어려우시면 한국 도착 후 공항에서 건강상태 질문서 용지를 받아 작성하셔도 됩니다.
  • -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 한국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WEG 수수료 납부 영수증: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필리핀을 입국하였을 경우 WEG 수수료 납부 영수증의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

ECC(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는 필리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출국할 때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범죄사실증명서' 혹은 '이민국 출국허가증명서'라고 부르는 ECC는 필리핀 출국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 비용은 비자 형태 혹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시면 ECC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관광비자가 아닌 경우: 워킹비자나 학생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장기 체류하다가 출국하는 경우는 공항에서도 ECC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은퇴비자나 투자비자 등)은 ECC 제출이 면제됩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E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ECC)


32019305_MFdyix8u_43688361817b13e9fdf470267353abb1d5d91efc.jpg 

한국 입국 관련 문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주세부 대한민국 분관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7월 27일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출처:필리핀관광부 

, , , , , ,

프린트
0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

새글알림

+

댓글알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