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국가(Green countries)와 백신접종자에 대한 '14일 격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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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국가(Green countries)와 백신접종자에 대한 '14일 격리' 완화

3690984842_49oQPLx8_842966b84534aa74c55505a0b955da96f7bc1e03.jpgQuest Hotel Tagaytay

 

지난달 필리핀 정부에서는 지난 6월 3일 발표된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120)에 따라 필리핀 내 백신접종자에 대한 의무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하지만 당시 필리핀 정부에서는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이 대상이며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6월 28일 발표된 태스크포스 결의안(​IATF Resolution NO. 124-A)에 따르면,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7일 시설격리 조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그 대상자에 과연 외국인 여행자도 포함되느냐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번 '14일 격리' 완화 대상자에 외국인, 특히 외국인 여행객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필리핀 보건부(DOH)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저위험 국가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온 자국민 중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있으면 격리 기간을 며칠 단축해주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저위험국가를 칭할 때 그린(Green countries)란 표현을 사용하여 그린레인(green lane)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좋지만, 그저 해당 국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다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의무 격리기간 단축 혜택을 받으려면 필리핀해외노동사무소(POLO)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입증할 문서를 가지고 와야 한다고 하니, 자국민 중에서도 특히 해외노동자(OFW)를 대상으로 편의를 봐주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 더 적당하다. 

 

  그린레인(green lane) 
그린레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필리핀관광부(DOT)에서는 그린레인의 실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국가 간 백신 접종자 인정 자격과 백신 예방접종 완료 확인방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백신여권] 필리핀 입국에 그린레인(green lane)이 당장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


필리핀인 백신접종자에 대한 입국절차 변경 - 7일 시설격리 조치 적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 대상자
①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individuals fully vaccinated in the Philippines 
- 필리핀에서 접종을 마치고 출국했다가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경우 
- 필리핀 출국 전 지역 내 보건소나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DICT)에서 예방접종증명서(vaccination card) 발급을 받은 뒤 필리핀 입국 시 공항 내 검역국(BOQ)과 OSS 원 스톱 숍(One-Stop Shop)에 제시해야만 의무 격리 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②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  
travelers vaccinated aabroad who stayed exclusively in “Green” countries/jurisdictions
- 저위험국가 또는 관할권(Green countries/jurisdictions)에서 온 입국만만 대상 대상으로 함 
- 필리핀 필리핀해외노동사무소(POLO - Philippine Overseas Labor Offices)를 통해 예방 접종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받거나 국제 예방 접종 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를 제시해야만 의무 격리 기간 단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비고 
- 필리핀 식약청(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나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은 백신만 가능함 
- 백신 접종을 마치고 2주가 지나야 함.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나머지 백신은 2회 접종) 
- 필리핀 또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여행자는 의무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됨. 

- 7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이 끝난 뒤 BOQ에서 백신 접종 상태를 보여주는 검역증명서(quarantine certificate)를 발급받게 됨. 
- 7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 후 7일 동안 증상에 대한 자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함.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의무 격리 기간 비교 

■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경우(일반적인 해외 입국자) : 의무격리기간 14일 
시설 격리 10일 /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RT-PCR 테스트 / 격리 시설을 떠난 후 4일 동안 자가 격리 
■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 의무격리기간 7일 
시설 격리 8일 / 도착 후 5일째 되는 날 RT-PCR 테스트 / 격리 시설을 떠난 후 7일 동안 자가 모니터링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필리핀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14일 격리 대신 7일 시설격리 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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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Bureau of Immigration : BI to implement extended travel ban until July 15
· IATF-EID(Inter-Agency Task Force for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 RESOLUTION NO. 124-A
· Manila Bulletin : PH approves shorter quarantine for travelers vaccinated abroad
· 더 필리핀 스타(The Philippine Star) : Fully vaccinated returnees get shorter isolation
· Philippine News Agency : 7-day quarantine for fully vaccinated in ‘Green’ states O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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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저위험 국가(Green countries)와 백신접종자에 대한 '14일 격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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