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신규로 4곳의 관광명소를 제정
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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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22:32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규로 4곳의 관광명소를 제정했다.
필리핀법 11406에 의거하여, Mount Bulayaly in Cuyapo Nueva Ecija
필리핀법 11407에 의거하여, Candon city Ecotourism Zon in ilocos Sur
필리핀법 11408에 의거하여, Santiago Cove in Santiago, Ilocos Sur
필리핀법 11409에 의거하여, Santa Maria in Ilocos S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