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난폭운전 항의하자 자녀 앞에서 때려
필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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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6 09:56
지난달 4일 제주도에서 본인의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A씨의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혀 공개됐다.
제주도에서 한 30대 남성 운전자가 본인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을 운전하던 A(33)씨는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에게 생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를 촬영하던 B씨의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후 차를 타고 떠났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각각 5살, 8살인 B씨의 자녀들도 탄 상태였다. 폭행을 당한 B씨의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퍼진 A씨 폭행 영상은 주변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이 커지면서 제주지방경찰청과 청와대 웹사이트 등에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원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유한빛 기자 newsflas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