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고려 대상 아냐” 추신수가 두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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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고려 대상 아냐” 추신수가 두 아들의 한국 국적 포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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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추신수(37‧텍사스 레인저스)의 두 아들이 최근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과 관련해 추신수 측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을 뿐 병역 문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는 추신수 국내 에이전트인 갤럭시아 SM의 송재우 이사의 말을 인용해 추신수는 큰아들(14)과 작은아들(11)의 선택을 존중해 한국 국적을 이탈했으며 이 선택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몰라 어리둥절한 상황이라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신수 지난해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향후 진로에 관해 물었고 이에 두 아들은 “어떤 운동을 하든 즐겁게 운동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송 이사는 전했다. 추신수가 재차 “나중에 크면 한국에서 살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아들들은 “한국도 좋지만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추신수의 두 아들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으며 한국은 부모님을 따라 1년에 한 달가량 체류하는 정도다. 추신수는 두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지난해 영사관을 통해 국적 이탈을 신청했고 1년여 심사 기간을 거쳐 이번에 결정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추신수의 장남과 차남의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게 되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신수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은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이사는 이번 국적 이탈 신청이 ‘병역 면탈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이 어리고, 거의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병역 의무’ 등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이 전혀 없다”고 한 송 이사는 “추신수 역시 병역 면탈 의도 없이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 이행 없이 만 18세가 넘어 한국 국적에서 이탈하면 약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자격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엔 병역을 회피한 이에게만 비자 발급을 거부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목적과 상관없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225884&date=2019080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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