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 민주당, 안희정 성폭력 피해 조력자 불이익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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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 민주당, 안희정 성폭력 피해 조력자 불이익 조사하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한 이들이 불이익을 겪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신임 당대표의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 의혹은 지난달 31일 jtbc 보도(‘안희정 유죄’ 그 후 1년…‘퇴장당한’ 김지은 측 증인들)로 제기됐다. 안 전 지사 재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으로 나선 이들이 인사상 불이익이나 위협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낙연 당대표 선거 캠프에서 ‘상황관리팀장’ 보직을 맡기로 했다가 나흘 만에 일방적으로 보직이 변경된 사례, 가족 신변에 위협을 받은 사례, 지속적인 회유를 견디지 못해 한국을 떠난 사례가 전해졌다. 이 지사 측은 불이익을 주장하는 인물이 그만둔 건 “본인 의지”라 주장한 바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더불어민주당 및 소속 의원실에서 발생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력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 △진상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책임 조치 △피해자 조력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즉각 시행 등을 요구했다.

▲ 지난달 31일 jtbc 보도 갈무리.▲ 지난달 31일 jtbc 보도 갈무리.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에 규정된 법적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여성연합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지 1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와 피해자를 조력했던 사람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라며 “비록 정당이나 소속 의원실까지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 대상이 되느냐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지언정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실은 고평법의 취지와 목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 문제의 온전한 해결은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사람들을 위한 정의와 일상의 회복이다. 피해자와 조력자의 일상이 온전할 때에야 비로소 성폭력 없는 세상으로의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며 “연이은 자치단체장 및 소속 의원들의 성폭력사건들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성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한계에 달했다. 사과와 성찰, 변화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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