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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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할까

한겨레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초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12월 검찰이 회계 조작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압수수색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10여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31일 한겨레 10면▲31일 한겨레 10면

 

배임 혐의가 추가된 배경으로 한겨레는 “계열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이 부회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승계 작업을 위해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합병을 졸속으로 추진한 것으로 봤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이 복잡한 경제범죄를 다루는 만큼 (검찰이) 삼성에 우호적인 교수를 포함해 수십명의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했다”며 “다수가 ‘경영상 이유가 아닌 총수 일가 이익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내부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부장검사 회의에서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기소 의견은 정부 압력’ 간접 강조

중앙일보 1면 보도 논조는 다르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책임 떠넘기기와 함께 검찰 내부의 이상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31일 중앙일보 1면▲31일 중앙일보 1면
▲31일 중앙일보 10면▲31일 중앙일보 10면

 

중앙일보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큰 싸움에 끼여서 국내 최대 기업(삼성)이 동네북처럼 두들겨맞고 곡소리 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수사팀 내에서조차 ‘이 부회장이 구속된 사안의 곁가지라 처음부터 수사 가치가 약했고 수사 결과도 미흡하며 기소하면 무죄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전했다. (31일 1면 “삼성 왜 빨리 기소 안하나...이성윤은 매주 수사팀 채근했다” 기사)

중앙일보는 근거로 기소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압력’을 꺼냈다. 정부가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고, 일련의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와 대립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지난 27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공판특별2팀’이 신설됐는데 윤 총장은 신설을 반대했다. 이 팀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을 담당한다고 알려졌다. 대검 측은 기소 결정 전 공판팀을 만드는 건 정부가 기소 의견을 낸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밖에 윤 총장은 이 사건 수사팀을 유지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수사팀을 주도한 이복현 부장은 대전지검으로 이동됐다.

그러나 기사엔 이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 변화 정황은 없다. 윤 총장은 지난 박영수 특검 때부터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수사를 주도했고, 기사도 “(윤 총장이) 큰 틀에서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검찰 관계자 말을 실었다. 수사팀 유지 요청도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수사심의위를 존중해야 하므로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등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지검장 또한 “거의 매주 이복현 부장을 검찰총장실에 보내 기소 결정을 채근했다”고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이를 검찰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연관지었다. “결국 윤 총장은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스스로 밀어붙여온 수사였기에, 이 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서 불기소를 의결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무시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든다는 점에서 양측 이해관계가 기소 쪽으로 맞아떨어진다”는 해석이다.

대책없는 ‘거리두기’ 명령, 생계 벼랑 끝 내몰린 자영업자·노동자들

코로나19 감염세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에 식당·카페·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골자로 한 방역조치를 발표했지만, 생계 대책없는 제한 명령에 자영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31일 한국일보 1면▲31일 한국일보 1면
▲31일 국민일보 1면▲31일 국민일보 1면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알려진 이 방침은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과 헬스장·학원·독서실 등의 이용을 금지하고 음식점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진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대상을 음식점에서 포장마차, 노점상, 푸드트럭까지 확대했다.

서울신문은 “치킨집과 호프집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오후 5~7시부터 영업을 시작해 오전 1~2시에 문을 닫는데 이번 조치로 영업시간이 4~5시간이나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강제 폐업 요구나 마찬가지”라거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대의명분에 우리는 ‘악’ 하는 비명 한 번 내지 못하고 폐업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치킨집 점주들의 말을 전했다.

▲31일 서울신문 3면▲31일 서울신문 3면

 

한겨레는 “지금은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월 1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만 내고 있다”는 서울 강남구 한 무용학원 원장의 상황을 취재했다. 또 “서울 관악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ㄷ씨도 당분간 문을 닫게 됐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라며 “방역당국의 발표를 보면서 피가 마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냥 버틴다는 마음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있다”는 ㄷ씨 말을 전했다.

직장인들은 ‘무급휴가’를 강요받고 있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제보는 8월 9~15일 동안 전체 제보의 10.3%에 불과했으나 8월 23~29일엔 15.8%로 늘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갑자기 무급휴가를 통보받았다’거나 ‘운영시간이 줄어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는 등 상당수가 무급휴직·권고사직 강요 등에 따른 고충이다.

▲31일 경향신문 5면▲31일 경향신문 5면
▲31일 경향신문 5면▲31일 경향신문 5면

 

경향신문은 “30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2.5단계) 시행 후속대책으로 경기보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발표 시기는 이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예비비와 국채상환액 조정,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마련할 수 있는 돈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가량”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경향신문은 “코로나19 재유행의 영향이 하반기 내수경제 위축과 올해 역성장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며 구조적 장기 침체를 우려했다. 30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8월 17~23일 동안 서울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7% 감소했다. 8월 10~16일 6.9%보다 급증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지금까지 대책은 유동성 위주 버티기였고 이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산업의 활로를 뚫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경기부양에 연연하지 않고 위기가 진정됐을 때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한겨레 “의사들, 대안 없이 진료거부 그만” 강도 높여

31일 서울신문은 전공의들의 계속된 진료 거부에 “파업, 이쯤에서 끝냅시다”라고, 한겨레는 “모든 중재안 거부, 환자 곁에 오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3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비상대책위원회 투표에서 집단 휴진을 이어간다고 의결한 데 따라서다.

▲31일 서울신문 1면▲31일 서울신문 1면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9월1일 시행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응시 회원 3036명 중 93%가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 참가율은 70%대, 개원의들의 참가율은 10% 가량이다. 전공의들의 높은 참여 비율에 대해 한겨레는 표면적인 정책 반대 의견보다 전공의 집단의 ‘우월의식’을 꼽았다. 한겨레는 “의사는 환자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고 시험 성적이 최고 수준인 학생만 의사가 될 수 있는 현실이 우월의식을 부추긴다. 이는 ‘의사만이 의료의 주체여야 한다’는 의사들의 논리로 이어진다”는 강신익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을 인용했다.

▲31일 한겨레 3면▲31일 한겨레 3면

 

이들이 ‘의사는 공공재’라는 말에 분노하는 배경엔 “공공성이 취약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뿌리 깊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중 위생과 예방의학은 공공재이고 의료 서비스는 가치재로 분류되지만, 일반인들은 의료 자체를 교육처럼 공공재로 여긴다”며 “이와 달리 의사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민간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고, 의료 기관 95% 이상도 민간에 맡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이 공공 의료 강화가 필요한 반증이라고도 했다. 

전공의 내 이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30일 전공의협의회 파업 결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29일 밤 진행된 투표에선 파업 지속 찬성표가 과반이 안돼 부결됐으나, 30일 오전 재투표를 강행해 찬성이 과반을 넘겨 파업을 의결했다는 내용이다.

▲31일 서울신문 4면▲31일 서울신문 4면

 

익명 ‘어떤전공의들’은 30일 여러 언론에 “(28~29일)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일선 전공의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은 데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파업 강행을 원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29일까진 비대위에서도 파업 중단에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31일 조선일보 1면▲31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전공의들과 정면으로 맞붙은 정부의 책임을 1·4면에 비중있게 실었다. 정부는 지난 28일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형사고발했다, 전공의협의회가 재투표를 부쳐 파업을 계속한다고 입장을 밝힌 요인이 정부의 고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들(피고발인) 중에 서류상으로만 파업에 참여하고 뇌출혈 환자 응급 수술을 했던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지방 파견 중이었던 삼성서울병원 외과 전공의 등이 포함되면서 고발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고발된 세브란스병원에선 유대현 연세대 의대 학장이 28일 교수진에 서신을 보내 ‘복지부의 전공의 고발 조치는 횡포’라며 ‘교수 사직서 제출, 진료 축소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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