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오보 후속 조치 제작가인드라인 개정키로
KBS가 오는 9월3일 기준을 높인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발표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KBS는 올 초 방송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적있다. 방송제작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KBS 보도국에서 논란이 됐던 ‘검언유착 오보’ 이후 후속 조치 중 하나로도 언급됐다.
KBS 김종면 보도본부장은 지난 13일에 열린 KBS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올 초에 약속드렸던 방송제작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기준을 상당히 높인 채로 개정 작업을 마쳤다”며 “9월3일 발표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일 공개된 8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시청자위원인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7월18일 ‘KBS 9’ 검언유착 관련 보도를 두고 “해당 사안에 대해 큰 논란이 일었고 사내에서 내린 결론을 보면, ‘청부보도’까지는 아니었으나 취재 과정뿐 아니라 보도국의 게이트키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반론도 듣지 않은 채 이렇게 민감한 보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건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뉴스9 리포트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했지만, 보도 직후 이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 전문에는 KBS 보도 내용은 없어 의문이 제기됐다. KBS는 19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사과했다.
김 보도본부장은 “지난해 시청자위원회에서 김경록 PB보도 건 같이 방송 사고가 있었고, 출입처에 의존한 받아쓰기식 보도 관행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후 ‘좀 늦더라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균형 잡힌 뉴스를 만들자’는 원칙을 내재화하며 노력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며 “해당 사건 이후 심의지적평정위원회가 열리고 관계자 인사위 회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법조 취재와 관련한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 보도본부장은 “‘공판중심주의’ 취재로 전환한다는 게 우리 언론 현실에서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관행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기자 사회 내부가 변화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제작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들이 기자들의 취재 제작과정에 깊이 내재화돼야 한다”며 “이전에 있었던 관습, 관행,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보도본부장은 “김경록 PB 논란에서 우리가 한 단계 성장했듯이 이번 일도 KBS 뉴스가 한층 더 신뢰받는 그런 뉴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