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필리핀, 대중교통 이어 쇼핑몰도 얼굴가리개 의무
마스크 외에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차를못탄다는 안내문. 2020.8.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필리핀에서 마스크는 물론 얼굴 가리개까지 착용이 의무화됐다.
22일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과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직장이나 대중교통 내는 물론 쇼핑몰과 같은 밀폐된 상업시설 내에서도 마스크 외에 얼굴 가리개를 써야 한다고 코로나19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루스 카스텔로 상무부 차관도 얼굴 가리개 착용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당국은 앞서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준봉쇄령(MECQ)에서 '일반적 사회적 격리'(GCQ)로 완화하면서, 직장에서는 물론 대중교통 탑승 시에도 기존 마스크 위에 얼굴 가리개 착용까지 의무화했다.
보건부는 마스크 위에 얼굴 가리개를 쓰고 손까지 자주 씻는다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될 수 있음이 국내 연구 결과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19일부터 마닐라 전역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전격 시행했다.
또 마닐라와 라구나주(州) 등 인근 4개 지역에서는 이달 말까지 종교행사를 포함해 10명 이상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이발소와 인터넷 카페, 스포츠 시설 등의 영업도 이달 말까지 할 수 없다.
필리핀 당국은 21일 현재 코로나19에 4천786명이 새로 감염돼 누적 확진자가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18만2천365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도 59명 늘어 2천9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