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쉴 권리도 평등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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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쉴 권리도 평등하지 않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7일 임시공휴일 시행에 기해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미조직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업장 규모로 국민의 쉴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 받아선 안 된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광복절(토요일) 이틀 뒤인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심신이 지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와 근로기준법상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마치 모든 국민이 임시 공휴일의 영향으로 하루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있지만 이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임시 공휴일 혜택을 보는 국민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부 휴일 정책과 연동한 휴일노동을 규정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 온라인 정책브리핑 갈무리.▲인사혁신처 온라인 정책브리핑 갈무리.

민주노총은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취지를 살리려면 공휴일을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다”며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지만 제일 심각한 피해를 받는 이들이 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직장 폐쇄와 임금 삭감, 해고 등 삶의 벼랑에 몰려 떨어지지 않기 위해 힘겹게 출근 버스와 기차에 몸을 맡기고 일터로 향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업장의 규모로 국민의 쉴 권리가 제한되거나 차별 받아선 안 된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살인적 더위와 맞서며 힘겹게 현장을 지킨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나아가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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