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리핀 청부살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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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청부살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현지인 킬러 고용해 교민 사업가 살해

“혐의 부인하고 반성 안해 중형 불가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총을 쏜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이들을 살인교사범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


2015년 9월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을 운영하던 교민 박아무개(당시 60살)씨의 사무실을 찾아온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은 “Who is Mr. 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이라고 물은 뒤 총을 쏴 박씨를 살해했다.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이 사건은 한국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살인교사범을 특정할 수 있었다. 사건 발생 약 4년만인 지난 1월 경찰은 한국으로 귀국하던 권씨를 체포했고, 한국에 있던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사 결과, 박씨 호텔의 투자자였던 김씨는 박씨가 자신을 홀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자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지인 권씨에게 “살인청부업자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이나 5억원을 주겠다”며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이날 선고한 징역 22년과 19년형은 검찰 구형량(징역 18년과 12년)보다 높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유린될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이라며 “김씨는 잘못을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한데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권씨는 피해자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데도 오로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을 해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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