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오랜 염원, MBC 국정감사?
지난 7월30일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MBC를 KBS처럼 국회 상임위 피감기관으로 두고 국정감사에 출석시키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9년 3월5일에도 똑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정감사는 MBC 지분 70%를 소유한 방문진 이사장이 출석하고 있으며 MBC는 국회가 아닌 장소에서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MBC라 함)는 실질적으로 공영방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MBC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형식적인 감독권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어서, 감사원 회계검사와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MBC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MBC로 하여금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 되는 MBC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똑같은 법안이 2008년에도 있었다.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그해 10월14일 “MBC는 2005년 성기 노출 사건, 2008년 연예기획사 금품수수 사건 등으로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방송문화진흥회는 명목상 감사업무만 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기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MBC에 대한 외부감사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박정부 첫해였던 당시 방문진 이사진은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이사들이 다수였다.
한나라당은 김대중정부 마지막 해였던 2002년 8월에도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 시키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MBC를 피감 대상으로 만들어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다수당이었고 MBC는 이회창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 문제를 보도하고 있었다. 이 같은 개정안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법안의 진짜 의도는 ‘MBC 길들이기’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7월2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의 ‘허위조작방송’을 주장하며 양승동 KBS 사장과 함께 박성제 MBC 사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같은 날 “MBC는 채널A 기자 사건 관련해서 함정 취재 의혹 그리고 어제는 집값 폭등과 관련해 현 정부의 실정을 편들기라도 하듯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문제 삼는 보도까지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MBC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바람대로 MBC가 KBS처럼 감사원 회계감사를 받고 MBC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MBC가 국정감사 대상이 될 경우 벌어질 후폭풍이 적지 않다. 당장 MBC로서는 KBS처럼 TV수신료 배분을 요구할 강한 명분이 생긴다. 이 경우 국회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명분은 찾기 어렵다. 만약 수신료 배분이 이뤄진다면 KBS 재원에 타격이 불가피해 오히려 현재 통합당이 반대하는 수신료 인상의 명분을 통합당이 제공하는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지금껏 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 ‘정치적 의도’가 앞선 결과다.
비슷한 예는 또 있다. 통합당은 지난 13일 발표한 새 정강·정책에서 TV수신료 폐지를 내걸었다. KBS에 대한 압박이면서, 동시에 준조세 성격의 ‘2500원’ 납부 부담을 없애겠다는 포퓰리즘 성격이 강해 보인다. 하지만 수신료가 사라지면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KBS에 의해 광고경쟁이 격화될 텐데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광고·협찬 매출이 줄어들 모든 신문·방송 사업자에게 반가울 리 없는 변화다. 통합당 스스로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주문할 근거를 없애는 셈이어서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의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최근 EBS에 ‘수신료 30% 배분’ 법안을 발의한 통합당 김영식 의원만 머쓱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