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데이트폭력에 성범죄 엄정 수사기조 다시 점검
청와대가 데이트폭력 사건 엄중처벌과 딸의 성폭력 사건 불기소 처분책임자 징계 청원에 성범죄 엄정수사 및 피해자 보호 기조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오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두건의 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청원인이 강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 청원과 관련 이 청원이 21만2867명의 국민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데이트 폭력을 두고 부부가 아닌,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말한다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해 적극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7월) 한 달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강 센터장은 전했다.
이 사건을 두고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건인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과 관련, 청원인은 자산의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로 불기소 결과가 나와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를 밝혀 징계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8만6148명이 청원동의했다.
그러나 강 센터장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더구나 이번 사건 수사는 경찰이 불기소 송치해, 청원인이 다시 검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다시 경찰의 불기소 송치로 검찰 역시 최종 불기소처분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이역시 기각됐다. 고검의 기각 결정의 당부를 가려달라는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강 센터장은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강 센터장은 “개별 사건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 상향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데이트폭력 사건 엄중처벌과 딸의 성폭력 사건 불기소 처분책임자 징계 청원에 성범죄 엄정수사 및 피해자 보호 기조를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2일 오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두건의 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답변에서 청원인이 강서구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에 “살인 미수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한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 청원과 관련 이 청원이 21만2867명의 국민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데이트 폭력을 두고 부부가 아닌,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의 행위를 말한다면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심각성을 인지해 적극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20년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7월) 한 달간 1927건의 신고가 있었고, 이중 893건이 형사 입건됐다고 강 센터장은 전했다.
이 사건을 두고 강 센터장은 “청원인이 언급한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에서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이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건인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과 관련, 청원인은 자산의 자녀의 성폭력 현장을 목격해 신고했으나 경찰의 부실 수사로 불기소 결과가 나와 이의신청을 했으나 1년이 넘도록 민원을 거부당했다면서 경찰과 검사의 부실수사를 밝혀 징계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8만6148명이 청원동의했다.
그러나 강 센터장은 “수사 및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더구나 이번 사건 수사는 경찰이 불기소 송치해, 청원인이 다시 검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다시 경찰의 불기소 송치로 검찰 역시 최종 불기소처분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이역시 기각됐다. 고검의 기각 결정의 당부를 가려달라는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강 센터장은 “외부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경찰 단계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 검찰 항고 등 경찰과 검찰이 운영하고 있는 이의제기 신청 절차와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완료된 건이라 사건에 이 이상의 언급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강 센터장은 “개별 사건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성폭력 처벌법,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촬영물 촬영 및 유포 시 법정형 상향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소지,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 △성폭력 범죄 예비‧음모죄가 신설되는 등 성범죄를 엄정대응 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징역형 구형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여성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을 신설하여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 모델’을 개발해 전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