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노영민 아파트 매매취소 중앙 보도에 팩트조차 확인 안해

필리핀 뉴스
홈 > 커뮤니티 > 뉴스
뉴스

靑 노영민 아파트 매매취소 중앙 보도에 팩트조차 확인 안해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 매각이 안됐을 수도 있고, 계약 취소가능성도 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청와대가 무리하고 악의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잔금처리만 남았는데도 무책임하게 계약취소를 거론했다는 반박이다. 청와대는 또 김조원 민정수석과 언성을 높였다는 보도도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10일자 3면 머리기사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에서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9일 기준으로 노 실장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전용 45.72㎡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 서래아파트의 명의는 그대로였다”며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는 안 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업계 관계자가 “7월에 팔았더라도 잔금 처리 문제로 아직 서류상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 매각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을 취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청와대도 반포아파트 매도에 함구하고 있다며 청와대 관계자가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실제로 팔았는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다른 관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팔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비난도 청와대가 감당해야 할 상황에 몰린 건 사실”이라고 했다고 썼다.

중앙일보는 이밖에도 노영민-김조원 알력설도 썼다. 이 신문은 여권 핵심 인사가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노 실장과 김 수석이 청와대 주요 참모가 모두 참석하는 공개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인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 비서실을 총괄하는 노 실장의 입장에서는 월권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일각에서는 “노 실장이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 수석을 겨냥해 다주택자 부동산 매각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내놓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자 중앙일보의 ‘노영민 반포 아파트 팔았나 안 팔았나, 등기 명의는 그대로’ 제하 보도는 기본적인 팩트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무리하면서도 악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7월24일 반포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한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현재 잔금 지급만 남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그런데도 중앙일보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에 기대 ‘계약 취소’ 가능성까지 무책임하게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이나 공식 공보라인인 대변인 등에게 한마디도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기사 내용 중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공개회의에서 여러차례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대목을 두고 “한마디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앙일보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사를 쓴 강태화 중앙일보 기자는 10일 오전 미디어오늘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SNS메신저로 강민석 대변인의 발표사항에 대한 견해를 질의했으나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노영민(오른쪽)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이호승 경제수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프린트
0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

새글알림

+

댓글알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