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기소하며 한동훈 공모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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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재 기소하며 한동훈 공모 빠진 이유는?

검찰이 검언유착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기자(현직)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공범)를 밝히지 못해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않았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5일 기자들에 보낸 기소관련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5일 이동재 전 기자(34)를 형법상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백승우 기자(30)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밝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이동재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모하여,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피해자에게, 지난 2~3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하여 특정 인사에 대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박 공보관은 “오늘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관계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공보관은 추가 공지를 통해 “오늘 이동재 등에 대한 공소장에 한동훈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며 “한동훈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해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공보관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 방문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13일 부산고검에 방문해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 사이에 벌어진 몸싸움 등 갈등양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배를 설득해야 한다’는 신임검사 임관식 발언 등 한 검사장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검찰은 답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본질로 지목되고 있는 ‘검언유착’이라는 표현도 공소장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미디어오늘의 질의에 “원래 그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애초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고 경향신문 등은 보도했다.

한편, 애초 수사팀의 의견과 달리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공소장에 적시하기로 했고, 이탓에 검사들이 반발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5일자 10면 기사 ‘[단독] 이성윤,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과 공모’ 적시’에서 “수사팀이 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포함시킬 것으로 4일 알려졌다”며 “수사팀 내부 부부장급 이하 검사 전원이 한 검사장의 공모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이 지검장이 이를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수사 방향에 반발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기자가) 한동훈과 공모했다’ 등의 표현을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급 검사들 모두가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당초 수사팀 부부장급 이하 검사는 9명이었지만 이번엔 4명이 의견을 표현했다고 한다”며 “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파견 검사 2명이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대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수사팀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또 김형원 부부장 검사의 경우 한 검사장 유심(USIM) 압수수색 당시 정진웅 부장이 폭력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육탄전’ 논란이 벌어진 이후 수사 방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미디어오늘 질의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팀 의견대로 지휘부도 승인했고 실제로도 적시되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사들이 반발한 사실 자체도 없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의견대로 승인됐는데 반발할 이유가 (있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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