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언론인, 광주특별법 보상 대상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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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해직언론인, 광주특별법 보상 대상자 포함 추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광주지역 의원 8명 전원 등 25명이 참여했다(연합뉴스·전남매일 2020년 7월26일).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항쟁 기념사업과 역사 왜곡 대응 등 활동을 하는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5·18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사보상 청구 특례기간 설정 등도 포함했다.

민 의원은 “그동안 개정안 마련을 위해 5·18 3단체 및 기념재단 의견수렴 간담회를 갖는 등 수시로 소통했다”며 “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규명법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8개 법안을 통과시켜 5·18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돌이켜 보면, 신군부가 1980년 5월17일부터 광주에서 군인들의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전국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은 그 해 5월20일부터 27일까지 신군부의 광주학살을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검열 및 제작 거부를 벌였다. 언론인들의 신군부에 대한 저항은 광주지역에서의 민중 항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유일했다.

광주가 신군부에게 강점된 뒤 검열거부 투쟁도 막을 내리고 많은 기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투쟁을 접었다. 광주 민주시민이 온몸으로 신군부의 폭거에 맞설 때 기자들은 펜을 놓고 광주시민과 뜻을 같이 한 것 때문에 광주를 점령한 신군부의 언론탄압도 자심했다. 수많은 언론인들이 불법 해직되고 신군부는 그 중 42명의 언론인에 대해 국시부정, 반정부 등의 이유로 영구취업불허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사건이 신군부의 불법행위라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7년 전인 광주1988년 국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바 있었다. 또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사건 조사과정에서 그 사실관계가 일부분 밝혀졌고, 대법원이 이를 내란죄의 일부로 판단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년 10월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해 그 전모가 밝혀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10년 1월7일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및 언론사 통폐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80년 언론인 투쟁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1백여 명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역사적 의미가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 1980년 5월 해직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돼 직업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시 5·18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80년 언론 투쟁을 포함시킬 문제를 국회, 5.18광주기념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5.18광주기념재단은 2014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와 기자협회 등이 80년 5월 언론인 투쟁 기록을 책자로 발간하도록 2천만 원을 지원해 ‘5.18민주화운동과 언론투쟁’이 출판되었다.

▲ 지난 4월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5·20제작거부 운동 40년 1차 기획세미나’ 발제를 맡은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인사)는 “21대 국회는 신군부의 기사 검열에 항거 투쟁하다가 불법 해직 당한 기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오늘▲ 지난 4월2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5·20제작거부 운동 40년 1차 기획세미나’ 발제를 맡은 고승우 80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인사)는 “21대 국회는 신군부의 기사 검열에 항거 투쟁하다가 불법 해직 당한 기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오늘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6년, 1980년 언론인 투쟁이 시작된 날인 5월20일을 기자의 날로 선포하면서 언론계에서는 20여 년 만에 언론의 역사바로잡기가 이뤄졌었다. 기자협회가 80년 언론인 투쟁을 기자의 날로 기리려 한 것은 80년 언론인 투쟁이 한국 언론 정사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협회, 자유언론실천재단 등은 2019년 3월과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80년 언론인 투쟁의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언론 역사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언론인에 대한 배상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 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21대 국회, 80년 해직 언론인 명예 회복되나 ]

이와 같은 80년 언론투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2020년 연이어 1980년 전국 언론인들이 광주항쟁기간 동안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검열, 제작거부투쟁을 벌인 것에 대해 진상 규명, 역사 바로 잡기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사에서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광주항쟁과 관련해 투쟁한 수많은 젊은이의 투쟁, 언론인 및 지식인의 해직과 투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언론을 포함한 사회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역사바로잡기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20년 5월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군인, 해직 기자 같은 다양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가 2020년 5월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5회 '기자의 날' 기념식에 보낸 축전을 통해  "40년 전, 80년 5월 기자들은 독재와 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를 불사했다. 진실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돼주었다. 기자들은 체포돼 모진 수난을 당하고 언론사는 문을 닫아야 했지만 기자협회와 기자들의 투쟁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밀알이 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고 덕분에 우리 민주주의를 새로운 장을 열었고, 또 열어가고 있다"며 "기자의 양심에 기반한 진실한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해주신 여러분께서 더 크고 넓은 '언론 자유의 시대'를 만드는 데 앞장서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 관련기사 : 한국기자협회) “정권에 맞선 기자정신 잊지 말자” 기자의 날 기념식 열어 ]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시행 대상에 해직만 제외되었는데 이는 민주화보상특별법, 부마항쟁법 등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여러 법에는 그 대상에 해직을 포함시킨 것과 대비된다. 이는 광주항쟁 당시 전국 언론사의 검열 항거를 광주에서 제외시키려는 광주학살 범죄 집단과 신군부에 부역한 언론사 사주들이 합작해 관철시킨 결과이다. 80년 언론인 투쟁은 광주항쟁의 일부임에도 광주항쟁을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하려는 신군부에 동조적인 정치권이나 공범 역할을 했던 일부 언론사에 의해 40년 동안 분리된 개념으로 왜곡돼왔다. 이를 민 의원 등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으려 하는 것은 역사바로잡기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 항쟁 발생이후 40년이 되는 오늘날에도 5·18 당시 계엄군에 발포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인지, 계엄군이 시민군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는지 등 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5·18 광주 항쟁 당시 전국 언론인들이 신군부의 광주 시민학살에 항거해 검열제작거부 투쟁을 벌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올바른 자리매김이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그것이 시정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큰 박수갈채를 받을 만하다. 광주 항쟁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완벽히 취해질 때 역사와 정의, 진실을 외면한 적폐세력들이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망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원천적인 안전판과 방어막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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