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4·3특별법 서명, 통합당 중 유일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황보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름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선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지난 2000년 제정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다만 후속조치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4·3 당시 불법으로 진행한 군법회의를 무효로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추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넣었다.
이번 법안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최강욱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총 137명이 해당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통합당 소속으로는 황보 의원이 유일하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중 서명한 이는 없었다.
황보 의원은 28일 미디어오늘에 “제주 4·3은 제주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라며 “제 지역구인 부산에도 제주도민이 약 22만명 정도 있고 영도구에 제주도민회관이 있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개인적으로 외가도 제주출신이라서 제주 4·3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서명 이유를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3일 부산 영도구 제주도민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도 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지난 6월말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를 만나 4·3특별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황보 의원은 “민간의 많은 노력에도 7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희생자 확인이나 유족보상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못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그분들의 아픔이 하루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보 의원은 중구·영도구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상임위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황보 의원은 부산 영도구를 기반으로 구의원 3선과 시의원 재선을 지냈고, 최근 통합당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