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미디어혁신위원회, 취지에 적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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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미디어혁신위원회, 취지에 적극 공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연임에 성공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 가운데 오는 8월 시작될 5기 방통위를 가늠하는 데 있어 놓쳐선 안 될 대목을 추려봤다. 

우선 한상혁 위원장은 ‘가짜뉴스’에 대해 “악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조작한 정보”라고 정의했다.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허위조작정보 생산자·유통자·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주체별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를 각각 산정하는 것의 어려움, 개별 주체에게 동일한 규제 수준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이용자의 정보판별력을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정규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도입하고, 자유학기제 및 평생교육 학습 기관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내 포털의 임시차단 조치에 대해선 “현행 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했으며 “이의신청권을 신설해 이의신청 시 즉시 복원되도록 하고, 개편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된 정보를 신속하게 조정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포털사이트 임시조치 현황은 네이버 23만1639건, 다음 5만5837건이다. 

망 중립성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부착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이며, 이는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정의한 뒤 “그동안 (망 중립성이)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최근 망 투자와 품질개선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며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2018년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게티이미지.▲게티이미지.

네이버·다음·구글·유튜브 등의 방송·미디어 광고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여부에 대해선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된 OTT 사업자 등에 대해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기금징수 대상 확대의 법적 타당성, 징수대상 및 징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방송계에서는 방발기금을 콘텐츠진흥기금으로 전환해 OTT 사업자는 물론 CJENM과 같은 거대 MPP사업자까지 기금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등에서도 재난방송 송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변화하는 방송시청 환경을 고려해 지상파·종편·보도PP 외에 일반PP(홈쇼핑 등), SNS 등 다양한 매체에서 재난방송을 송출할 필요가 있지만 뉴미디어에서의 재난방송 송출시 기술적인 문제와 서비스 특성·방식 등을 고려해 사업 운영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비춰보면 향후 재난방송 플랫폼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YTN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분매각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 방송법(제15조2항)에 따라 엄정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현행 방송법상 보도전문 PP에 대한 소유제한은 1인 지분 40%,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30% 초과금지 제한 등이 있고 이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경제 규모와 기업자산의 증가, 완화 시 여론 다양성 저하 및 공정성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신료를 MBC에도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선 “최근 MBC의 수신료 관련 입장은 지상파방송사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해 수신료 등 방송 전반의 공적재원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이라 생각한다”며 MBC가 수신료를 달라는 단순한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한 뒤 “수신료 제도의 변화는 시민사회, 국회, 이해관계자(KBS·EBS 등)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방송제도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기구인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 마련이 중요하며, 시민단체들에서도 미디어 공공성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하며 “향후 국회·미디어 전문가·시민사회단체·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뜻을 모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중장기 방송제도개선 정책제안서’를 발표했으나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해외 인터넷기업 플랫폼의 규제 집행력을 높일 방안에 대해선 “2020년 6월9일 공포(2020년 12월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규정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역외적용 규정이 도입됐다”고 설명하며 “정비된 법제를 바탕으로,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률안(제·개정)으로는 △미디어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한 수신료 제도 및 협찬고지 제도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한 방송관계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방통위설치법) 개정 △가짜뉴스,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 문제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용자 권익증진과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개정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꼽았다.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방통위 소관 법률안 중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안 세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의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분쟁에 대한 직권 분쟁조정 개시를 위한 방송법 개정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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