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시신 찍은 사진기사,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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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시신 찍은 사진기사, 아직도…

대다수 온라인 매체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견 당시 시신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해 여전히 포털과 웹사이트에 노출한 상태다. 각종 보도윤리강령은 보도가치와 독자에 대한 영향에 미뤄 자살한 시신 사진 보도를 금하고 있다.

26일 포털 뉴스페이지 검색 결과 온라인으로 뉴스를 송고하는 매체 대다수가 지난 10일 고 박 시장의 시신을 그대로 내보냈다. 통신사를 포함해 최소 15곳이 시신이 수색 7시간 만 10일 0시께 발견돼 현장에서 들것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뉴스핌 녹색경제신문 뉴데일리 데일리안 신아일보 아시아뉴스통신 아주경제 오마이뉴스 UPI뉴스 매일일보 조선비즈 쿠키뉴스 한국경제TV 등이 이같이 보도했다. 이들 매체 가운데 5곳은 연합뉴스 등 통신사로부터 구매한 사진을 전재했다. 흐림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살사고 현장이나 시신을 찍은 사진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보도 가치를 지니지 않은 한편, 취약한 상태에 놓인 독자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지 오래다.

▲10일 MBC 실시간 보도 갈무리(기사내용과 무관).▲10일 MBC 실시간 보도 갈무리(기사내용과 무관).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시신의 촬영과 보도에 하나의 절대적 잣대가 있다기보다, 보도원칙과 사회 구성원이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요구하는 기준을 종합해 규정한다. 근본 원칙은 독자가 그 사진을 보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 기준에 비출 때 박 시장의 시신 이미지는 보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자살 사건이고 시신이 확인된 경우, 명백하게 공적 기록이 될 상황이 아니라면 촬영 행위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역사적 기록 면에서 촬영이 불가피하더라도, 보도 시점에선 이미지를 내보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는 사건이 얼마나 공적인지, 흐림처리를 했는지 여부와도 무관하다. 보도 필요성 자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2018년 마련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5대 원칙 가운데 하나로 “자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하도록 했다. 세부기준은 “유명인 자살은 파급력이 더욱 크므로 고인의 자살과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 자료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힌다.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윤리강령은 △자살한 사람의 사진 넣기 △유명인의 자살을 주요기사로 싣기 △자살한 사람의 매력이나 명성에 누가 될까봐 정신건강 상태 등 문제를 쉬쉬하기 등을 피하도록 규정했다.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유명인 5명이 스스로 숨지고 관련 보도가 폭발한 사건 직후 2달 동안 자살률이 전년에 비해 20% 안팎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2013년 기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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