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방 무단 침입했다 고발
서울시를 출입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새벽 시간대에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현장에서 발각돼 시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7일 조선일보 소속 ㄱ기자는 새벽시간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고 시 자료를 촬영하다가 시 직원에게 발각됐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해당 기자를 남대문서에 고발했다. ㄱ기자가 무단 촬영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되진 않지만,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할 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박 전 시장 관련 자료 확보 차원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시 기자단은 오는 28일 오후 총회를 열고 ㄱ기자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 기자단 내부에서는 출입기자 교체 요구, 나아가 기자단 제명 등 중징계가 불가피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자단에서 제명되면 조선일보 기자는 서울시 기자단 출입이 어려워진다. 시 기자단은 이번 사건 외에도 ㄱ기자의 이 같은 취재 방식으로 취재에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는 기자들이 특정 시간에 기자실 외의 공간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카드를 제한했다고 한다. 이전에도 ㄱ기자의 유사 사례가 있던 것. 서울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ㄱ기자가 기자단 명예와 신뢰·품위를 지속적으로 손상시켰고, 한편으로 시가 ㄱ기자 사례를 이유로 기자 취재를 제한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ㄱ기자는 시 출입 기자단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기자실 운영을 지난 3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중단키로 한 상황에서 ‘다수결 합의’를 무시하고 기자실에 계속 나왔다가 기자실 출입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조선일보 측은 “ㄱ기자에 대한 고발 사실은 인지했다. 현재 회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ㄱ기자와 24일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