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막는 법에 텔레그램 제외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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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 막는 법에 텔레그램 제외된 이유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n번방 사태로 관심을 모았던 텔레그램 관련 조치는 담기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을 규정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기준의 근거에 대해 김영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여성가족부와 형사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시행령을 만들어왔다. 이용자 수와 매출액은 보편적 기준에 따라 설정했다”고 밝혔으며 “네이버·카카오·구글·페이스북 등 개별 사업자 의견 청취를 연구반과 별도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게티이미지.▲게티이미지.

이들 부가통신사업자가 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크게 △상시적인 신고기능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검색 결과 제한(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고지가 포함됐다. 

방통위는 22일 “불법촬영물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으며 “인터넷 사업자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디자인=안혜나 기자.▲디자인=안혜나 기자.

그러나 정작 성 착취 영상 유포 플랫폼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텔레그램’에 대한 조치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기지 못했다. 안형환 상임위원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문제인데 언론에서 제기한 게 해외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문제다. 그런 부분이 이번 시행령에 반영됐다고 보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은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텔레그램이 문제인 건 분명히 맞다. 하지만 사업자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예외적 사업자”라며 “텔레그램을 포함한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사업자 대리인 지정을 법으로 강제해 이용자 보호 업무를 부가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시민단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고, 사업자들은 과도한 규제라고 하고, 우리가 양쪽에서 욕을 먹는데 정책목표에 따라 한 방향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n번방 관련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쪽은 이게 쓸모 있냐, 한쪽에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했는데 해 봐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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