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협회 한 목소리 대전MBC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
9개 아나운서 협회가 대전MBC에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MBC아나운서협회, SBS아나운서협회, OBS아나운서협회, TBS아나운서협회, CBS아나운서협회, 극동방송아나운서협회, 가톨릭평화방송아나운서협회, BBS아나운서협회, JTBC아나운서협회는 13일 “대전MBC는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6월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가 아나운서 채용 시 ‘성별’을 이유로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일 노동을 수행하지만 합리적 사유 없이 급여 및 제반 복리후생에 있어서 불합리한 대우를 한 것 역시 차별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향후 채용 시 성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진정을 제기한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진정 후 가해진 부당업무 배제 등 불이익에 대한 위로금 지급까지 권고했다.
9개 아나운서협회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판단을 적극 환영하며 신속하게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런데 놀랍게도 대전MBC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에 대해 한 달 째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의 권고에는 이미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고 법적 논란이 전혀 없는데 대전MBC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9개 아나운서협회는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전MBC의 성차별적 채용 관행은 공익성, 다양성, 지역성 보장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진실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위의 판단에 여전히 미온적인 대전MBC의 모습에 우리는 진실로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언론노동자들에 대한 모독이요, 대한민국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이라며 “대전MBC는 성차별채용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