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구속에 언론 취재 제약이라고 한 언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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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구속에 언론 취재 제약이라고 한 언론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구속됐다. 이 전 기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협박 취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해당 이슈를 다루며 이 전 기자가 구속된만큼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 상황에서 추 장관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채널A의 모기업인 동아일보는 해당 이슈를 10면에 짧게 스트레이트로만 다뤘다. 반면 조선일보는 이 전 기자 구속이 언론 취재에 제약을 가할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고립될 것이라고 관점을 넣어 썼다.

그 외에도 18일 아침 종합 일간지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문 대통령의 ‘투자 의욕 꺾지 말라’는 발언에 따른 주식 양도세안 관련 이슈, 그린벨트 이슈 등이 다뤄졌다. 다음은 18일 토요판을 발행하는 주요 종합 일간지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나는 비서였다”
국민일보 “집도 주식도 ‘엇박자’ 추락하는 정책 신뢰”
동아일보 “넘치는 것 같지만 늘 부족한 서울 집”
세계일보 “당‧정 이어 靑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 공식화”
조선일보 “‘박원순 폰’ 기각 뻔한 영장 냈다”
중앙일보 “군 시설, 그린벨트, 고밀도 개발…던지고 보는 공급정책”
한겨레 “문 대통령 ‘투자의욕 꺾지 말라’ 주식 개미 양도세안 손본다”
한국일보 “前채널A 기자 구속…검언유착 수사 급물살”

▲18일 한국일보 1면.▲18일 한국일보 1면.

17일 이동재 전 기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구속됐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구속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해당 기사를 1면 톱기사로 배치하고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 검찰 수사는 자연스레 한 검사장 쪽을 겨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발부 사유에 아예 ‘검찰 고위직과 연결’이라는 문구까지 사용,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에 실체가 있음을 암시하기까지 했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한 검사장을 상대로 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층 수월해진 셈”이라며 “수사팀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건 수사의 적절성 판단을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기려 했던 윤 총장도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다.

▲18일 한겨레 8면.▲18일 한겨레 8면.

그러면서 언론은 오는 24일 열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의견이 나올 것이라 내다봤다. 한국일보 1면 기사는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그에 대한 ‘기소 반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수사심의위에는 한 검사장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겨레는 1면과 8면에서 해당 이슈를 다루고 “이제는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이미 영장을 발부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수사심의위가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썼다.

경향신문도 1면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지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중앙일보도 해당 사건을 1면에 다루고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채널A 의혹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고 썼다.

▲18일 조선일보 10면.▲18일 조선일보 10면.

반면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10면에 다뤘는데 ‘언론의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기사제목은 “채널A 前기자 구속… ‘강요미수만으로 구속 전례없어’”였다. 조선일보는 10면 기사에서 “이번 사건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제보자X' 지씨 등이 이 전 기자를 유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라며 “논란이 있는 모든 쟁점에 대해 김 판사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썼다. 한 현직 판사의 말을 인용해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속이라니 이런 사유는 처음 본다”며 “아무리 네 편 내 편을 갈라도 이런 일로 어떻게 기자를 구속시키느냐”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썼다.

채널A의 모기업인 동아일보는 해당 기사를 10면에 짧게 스트레이트로만 다루고, 조선일보와 같이 관점을 넣은 기사로는 쓰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 투자자 의욕 꺾으면 안 돼”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 시키거나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사실상 보완 지시를 내렸다. 국내 주식 개인투자자들의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들은 이에따라 증권거래세가 아예 폐지되거나 증권거래세율이 더 인하되는 방안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한다. 유동자금을 부동산이 아닌 금융투자 업계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풀이다.

앞서 정부는 6월25일 개인 투자자에게 주식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공개했지만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반발이 나왔다.

▲18일 한겨레 사설.▲18일 한겨레 사설.

이에대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문 대통령은 수정 지시 이유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는 부동산 세제도 수정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기 십상”이라며 “지금 증시에서는 막대한 유동성에 기인한 거품 장세와 개인의 뇌동 투자 우려가 엄연한데 문 대통령은 되레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응원’이라는 용어로 군불을 때는 인상을 준셈”이라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 측면에서 또 하나의 나쁜 선례”라고 혹평했다. 이어 “청와대가 민심의 수용성을 걱정하는 걸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이미 정부안은 증시 충격과 개인 투자자의 부담을 고려해 연2000만원까지 비과세 규정을 뒀다”며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정 과제의 하나였는데 큰 원칙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평했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는 관련 사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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