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넷플릭스 침투에 맞서는 콘텐츠기업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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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넷플릭스 침투에 맞서는 콘텐츠기업 지원법 발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로 규정하고 있다.  

▲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국회TV▲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국회방송

 

배 의원은 BTS, 블랙핑크 등 아이돌 그룹과 영화 ‘기생충’ 등과 같이 한국 대중 문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가 지난 2018년 기준 아시아 3위, 세계 7위 수준일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처럼 한국의 대중문화는 세계로 뻗어가지만,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게 책정돼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여건이 열악하다는 문제의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투자수요 정체로 막대한 제작비용이 소요되는 콘텐츠 산업은 제작에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국내 콘텐츠 이용 수요가 해외 콘텐츠로 이동할 위험도 커진 분위기도 개정안 마련 이유로 들었다. 

배 의원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종속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규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제작환경으로 우수한 영상콘텐츠 제작역량을 못 펼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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