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지급 지원 수업 없는데 어떻게 갚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예술인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 지원대책을 우후죽순 내놓았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미디어오늘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속기고를 보내왔다. 정부의 예술인과 문화예술계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대책을 뜯어보고 그 방향과 실효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예술 강사란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초·중·고등학교에 직접 방문해 예술 수업을 하는 강사를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은 계속 줄고 있고, 심지어 취소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 예술강사는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수업한 시수를 강사료로 계산해 받는다. 수업을 못 한다는 건 수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공연, 전시회 등의 예술 활동이 전면적으로 취소되면서 예술 강사들은 더 힘든 상황을 맞았다.
고용주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 대책으로 선지급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강사료를 선지급해 주고 나중에 갚는 형태의 정책이다.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지만 예술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수업은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 학교들이 수업을 포기하면 선지급된 강사료는 어떻게 갚아야 할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선지급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학교들이 수업을 취소하기 전에 시수를 보존할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문체부를 포함한 각종 예술 관련 단체들도 코로나19 예술인 재난 지원 정책으로 공모 사업이나 대출 형태의 지원만을 하고 있다. 예술인들이 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기준과 형식을 요구한다. 저희 같은 재난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강사와 예술가를 위해 공모사업이나 대출 형태로 지원하기보다, 직접적이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재난인 만큼 예술인들에게도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요구한다.
예술강사는 단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 저소득 계층인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면 누구라도 지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감소한 취약 계층 지원이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