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비원 갑질 주민 상응처벌… 향후 갑질 엄중조치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못견디고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남희석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해당 가해 입주민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며, 향후 유사 갑질 신고에 관계기관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원 보호와 폭언금지 등의 사항을 아파트공동규약에 포함시키도록 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공동주택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8일 내놓은 청원답변에서 이같이 답했다.
지난 5월 10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 최희석 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했던 아파트 주민이라 밝힌 청원인은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 글에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입주민 갑질을 근절시켜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총 모두 44만6434명의 국민이 청원동의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이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후 5월부터 서울경찰청이 경비원 갑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중인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돼 14건은 검찰로 송치했고, 16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로 경비원을 폭행하거나 사직을 강요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윤 비서관은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고,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 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윤 비서관은 “개정된 법안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시켜 경비원에 가한 부당행위 발생시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비원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업체뿐 아니라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힘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경비원을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시정명령권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비원의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관해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마련해 취약한 단지를 지도 감독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윤 비서관은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 노력도 당부했다.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 진단 및 보호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전국의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을 실시했다며 “개선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는 정기감독을 실시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비서관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주로 고객 응대 근로자 외에도 고객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리업체에게 의무를 부여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지도로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 △2021년부터 단기 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경비원이 대부분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는데, 이 근로직종은 ‘업무가 감시업무 또는 업무와 업무 사이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 비서관은 “그러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이외에 분리수거와 주차지도, 택배업무 등 다양한 노동을 하고 있어 현실과 법적용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