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아시아기자협회 홍콩 언론통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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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아시아기자협회 홍콩 언론통제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가운데, 1일에는 홍콩 독립을 주장하던 시위대 370명이 홍콩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테러 행위'와 ‘분리 독립', ‘전복’, '외세의 간섭' 등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거나,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처벌은 언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아시아기자협회, 국경없는기자회 등은 성명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3일 아시아기자협회는 “홍콩 시민권과 언론 자유 침해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깊이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기자협회는 “시위에서 깃발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15세 소녀가 체포되고, 홍콩 경찰이 시위 현장의 기자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취재활동을 방해해, 홍콩 기자협회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과 언론 자유의 숭고한 가치를 추구해온 아시아기자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홍콩의 주권을 침해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중단할 것 △홍콩 행정부는 홍콩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중단할 것 △홍콩 경찰은 취재기자에 대한 물리적 제재를 중단하고, 홍콩 행정부는 언론 통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기자협회 홈페이지.아시아기자협회 홈페이지.

3일 국경없는기자회도 성명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철회를 위해 온 힘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홍콩에 대해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언론인은 그 누구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종신형에 처하거나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동아시아 국장은 “중국은 해석할 여지가 매우 많은 이 기괴한 규제를 통해 합법을 가장해 홍콩에 있는 언론인들을 괴롭히고 처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논평가들에게 감금 협박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찰을 조롱했다가 최근 종영된 공영방송 홍콩라디오텔레비전(RSTK)의 풍자 프로그램 ‘헤드라이너(Headliner)’의 작가들도 ‘전복’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을 것 △독립을 지지하는 활동가가 출연한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았다가 2018년 추방된 빅터 말렛 파이낸셜타임스 아시아 뉴스 에디터는 ‘분리 독립’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을 것 △지난해 의회 점거 사건을 기록해 현재 폭동 혐의를 받는 언론인 마 카이충과 웅 카호 역시 ‘테러 행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식이라고 우려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이 법안을 통해 홍콩에 언론과 외신기자의 활동 감독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보장국이 설치될 계획이고, 지방법원의 관할권 밖에서 활동하는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언론인과 해당 취재원을 협박하고 감시하려 들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편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서 홍콩은 2002년 18위였으나 현재는 80위로 떨어졌다. 중국은 조사 대상인 180 개 국가와 영토 중 177위로 최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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