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직원으로 속여 채용' 시몬스 대표 1심 700만원 벌금
자녀의 영어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필리핀 출신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 시몬스 대표이사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자신의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로 일 할 필리핀 여성 A씨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A씨를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그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일반 사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출입국 당국에 허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신청서에는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전반적 마케팅 전략 수립·실행업무 전문인력 초청’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안씨는 외국인을 계획적으로 물색했고, 운영하는 회사의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A씨가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에 안씨의 사회적 지위와 책임까지 고려하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며 검찰 구형량이 500만원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씨가 행의 전모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해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행위로 얻은 이익이 대단히 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9/20200629019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