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관광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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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관광비자로 초청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 오래된 필리핀 친구가 한국에 단기관광비자로 오고싶어 합니다. 제가 알아보 c-3-9 관관비자가 있던데
제 필리핀 친구는 소득이 거의 없고 모아둔 돈도 없는 친구입니다. 직업도 증명할만한게 아니구요.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는 비자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 한국인인 제가 필리핀 친구를 관광비자로 초청을 할수 있는것 같던데
저는 통장에 1500만원을 모아뒀고 자차있으며 현장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불규칙적이지만 최근 6개월 수입이 많게는 700 적게는 200을 벌었습니다. 3개월 단위로 보면 400 200 200을 벌었네요
아무튼 제 수입은 이렇고 원룸에 거주하며 필리핀 친구가 내한시 숙식및 한국에서 쓰는 모든 비용을 제가 지불할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필리핀 친구에게 비자 초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Comments
JBS 2시간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필리핀은 불법체류 다발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을 때
한국을 방문한 후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실한 서류로서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족, 결혼유무, 자녀, 직장, 소득, 재산 등을 나타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 한국관광후 다시 돌아 올 수 있다" 라고 한국대사관 영사에게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c39 는 관광비자로 철저하게 본인의 신분과 재력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자 입니다.
초청하는 비자 c3 또한 본인과 초청인의 관계, 방문목적, 기간, 등 명백하게 입증되어져야 합니다.
초청인의 신분, 직장, 사업자, 소득, 재산도 보여 주어야 하는데요. 언급한 정도의 신분과 금액으로는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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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탕 맛집 강추~
굽세어라 07.04 15:34
굿
GarsianTo 06.18 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