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모친이 학위 매매”... 제보자 무혐의 처분받았다
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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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11:32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모친이 불법으로 학위를 매도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했다가 고소당한 제보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0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은 제보자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실용음악학원 강사로 일하는 B씨가 필리핀 유학을 갔다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 한국에서 졸업 사진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언론사와 교육청 등에 제보했다. 이를 도와준 인물은 경기도 모 대학 겸임교수이자 여러 사회단체 대표로 등록된 C씨였다.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모친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경기 광명의 예식장으로 사용됐던 곳에서 실제로 B씨가 졸업사진을 찍는 모습이 언론사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학위 매매 의혹을 부인했다. B씨는 당시 SBS에 “1년 반 동안 국내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했으며 학비로 800여만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C씨는 필리핀 사마르 대학 측을 통한 공식 입장에서 “불법 학위 브로커가 아니라 정식으로 채용된 교수”라며 “악의적 제보자를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조사 내용을 보면 B씨는 “필리핀 유학 갔다온 것처럼 사진 찍어야 한다” “4년제 졸업장 나오게 도와줬다” 등의 발언을 했다. B씨와 C씨가 졸업사진 촬영 등에 대해 나눈 대화도 있었다. 검찰은 대화의 취지에서 학위를 얻는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이례적인 것으로 볼만한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고 봤다.
또 B씨 집에 있었던 학위증은 실제 유효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제보의 내용이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조건으로서 학위의 적법성 혹은 정당성에 대한 의혹을 주된 취지로 하는 점에서 이 제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조선닷컴에 “저는 박사과정 수료자로, 학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공교육 종사자로서 학위매매 사실을 알고도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자란 오명을 꼭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n.news.naver.com/article/023/000370748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