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코로나 걸렸을 때...
한국인은 외국에서 코로나 걸렸을 때에는
10일 이후에 입국 가능합니다..
1. 무조건 PCR검사를 해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즉시, PCR검사를 합니다.
다음날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로 양성이 확진된 시간으로부터
1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7.11.오후에 확진 판정되었다면
2022.7.22일 새벽뱅기는 탈 수 있습니다.
2. 뱅기표를 취소하거나 연기합니다.
다시 호텔방을 예약합니다.
막 돌아다녀도 됩니다.
필리핀에서 감시하지 않습니다.
3. Q코드에 양성되었다고 하고 PCR양성검사지를 촬영하여
JPG파일을 업로드 후
티켓팅합니다. 10일전에 양성걸렸다고 하고
검사지를 보여 줍니다. 그러면 티켓팅됩니다.
4. 한국에 도착해서 3일 이내에 다시
보건소에 가서 PCR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Q코드에 입력되었으므로 보건소에서는
귀하가 필리핀에서 10일전에 걸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양성이든 음성이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때,,, PCR검사지를 촬영하여 메세지로 보건소에
보내줍니다.
이미 10일간 격리되었으므로 한국에서는 격리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메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귀국합니다.
한국에서 PCR검사하면 틀림없이 양성이 뜹니다.
자가격리 7일 합니다. 이것도 잘 지키지 않는 한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필에서 10일을 있느냐,, 야매로 음성확인서 받아
한국에서 7일을 격리하느냐 어느 것을 택할지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귀국 한 뱅기당 코로나를 뿜어 내는 사람(야매 음성확인서
가진 사람)이 7~10명정도 있다는 통계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야매음성확인서로 음성판정받아
귀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음성확인서는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국 뱅기에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0명 정도는 비밀리에 코로나 뿜고 있습니다...
10일 이후 귀국하는 사람은 거의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들 음성이라는 뜻인데...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