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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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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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97년부터 자국민이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출국납부금 1만 원을 부과해왔습니다.
다만 출국 시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항공권 구매 시 TAX 등의 명목으로 함께 부과해왔는데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여객을 대상으로 현재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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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방법

  1. 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 접속

  2. 화면 맨 아래의 “환급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진행

  4. 본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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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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