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신청 방법

대한민국은 1997년부터 자국민이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출국납부금 1만 원을 부과해왔습니다.
다만 출국 시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항공권 구매 시 TAX 등의 명목으로 함께 부과해왔는데요.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여객을 대상으로 현재 환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방법
-
출국납부금 환급 사이트 접속
-
화면 맨 아래의 “환급신청” 클릭
-
본인 인증 진행
-
본인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환급금은 신청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므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환급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