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교부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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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교부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 받는 방법

3690984842_wZQYdWhi_45279ea059a5d508e9abcb0c36df77e2cfb701d7.jpg필리핀 이민국 본청 - Bureau of Immigration Head Office

 

지난 6월 3일 발표된 IATF의 결의안에 따라 현재 필리핀 은퇴비자(SRRV) 소지자는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9A비자 소지자는 여전히 외교부 특별입국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필리핀 입국이 허용된다. 그런데 그 9A비자나 외교부 입국 허가라는 것은 대체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가족이 최고라고 외치는 나라에서 왜 가족을 만나러 온다는 외국인에게도 입국을 어렵게 만드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2021년 6월 현재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 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혼비자가 없는 경우라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9A비자(TEMPORARY VISITOR VISA)를 발급받아야만 하는데,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ED-Entry Exemption Document)을 받은 뒤 9A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6월 현재 필리핀 입국 관련 내용 요약

- 필리핀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따라 관광 목적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함.
한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하여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지는 않음.
- 2021년 6월 현재 필리핀 입국 대상에는 필리핀인 배우자나 자녀가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한국에 같이 있어 함께 필리핀에 입국하려고 하거나,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필리핀 입국이 가능함. 
-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됨
필리핀인 가족과 동반하여 입국하지 못할 경우는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필리핀인과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
- 유효한 비자가 없다면 필리핀 외교부에서 특별입국허가증(입국승인서)을 발급받고 난 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단기방문비자, 관광비자) 발급 신청을 하면 됨. 단, 현재 13A비자(IMMIGRANT VISA BY MARRIAGE)는 신청이 어려움 
- 외교부에서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은 발급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됨. 
-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ED)은 발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하며 1회만 사용할 수 있음. (추가 입출국 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 2021년 6월 5일 현재 필리핀 은퇴비자(SRRV) 소지자는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승인서(EED)를 준비할 필요가 없음. 
- 필리핀 입국을 위해서는 10일의 격리시설(격리호텔) 예약증을 준비해야 함. 단, 필리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는 7일로 단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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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DFA(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외교부, 외무부, 외무성 등으로 번역된다.

필리핀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필리핀 9A 단기방문비자 발급받기 

■ 대상자 :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자격
- 현재 필리핀인 배우자나 자녀가 필리핀에 있어 함께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며, 필리핀 결혼비자가 없는 경우 9A비자 발급 신청 후 필리핀 입국 가능
■ 서류 신청순서
① 필리핀 외교부(DFA) 승인 :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 신청 
② 특별입국허가증을 발급받은 뒤 9A비자 발급 신청 
■ 수수료 
-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 : 무료 
- 9A 단기방문비자 : 40,260원 또는 30달러(현금만 가능)
■ 비고
- 인도적 목적의 입국 요청이라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허가 또는 거절할 권한이 있음.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서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특별입국허가증 발급이 거절됨. 
- 서류 신청은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며,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해야 함
- 휴대폰 화면 캡처 스크린샷으로 서류 제출 불가능 
- 서류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처리 되므로, 일일 접수 인원을 초과한 경우 대사관을 재방문해야 함. (대사관 출입 인원 제한으로 하루 인원 초과 시 당일 비자 접수 불가능) 
- 서류 제출 후 3~4주 후 대사관에 연락하여 진행 상황 확인 필요 
- 상기 요건은 필리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의 주한필리핀대사관
- 전화번호 : (+82-2) 796-7387 ~ 89
- 신청시간 : 월요일~목요일 / 오전 10시~오전12시 (금요일, 토요일, 필리핀 및 한국 공휴일은 휴무)
- 웹사이트 : 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kor.asp &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PHinKorea/ 

3690984842_B1m9IiOD_d965b67563aed570b7097f2ede9f7d7f701d1a14.jpgEmbassy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외교부의 특별입국허가증(EED) 신청 서류

※ 아래 기재한 서류 목록은 필리핀인 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이 필리핀 9A 단기방문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서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서류가 가감될 수 있음. 코로나19를 이유로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방문 인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화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오전 일찍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① PSA 결혼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 from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 PSA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영문번역공증된 혼인관계증명서로 대한민국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 원본 및 사본 1부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② 필리핀 배우자가 현재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your Filipino spouse is currently in the Philippines
- 원본 또는 컬러 사본 1부
- 필리핀 배우자가 거주 중인 바랑가이에서 발행한 거주 증명서 (Barangay Resident Certificate)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③ 필리핀 배우자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Copy of your spouse’s valid Philippine passport
- 배우자가 필리핀 여권이 없는 경우 필리핀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대처 가능


1-2. 필리핀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① 자녀의 PSA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from PSA of the Filipino minor child
– 원본 & 사본 1부
- 출생신고 : 필리핀에서 등록해야 하며 비자 신청자의 이름이 아버지/어머니 항목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자녀가 현재 필리핀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빙 서류
Supporting documents proving that your Filipino spouse is currently in the Philippines
- 원본 또는 컬러 사본 1부
- 필리핀 자녀가 거주 중인 바랑가이에서 발행한 거주 증명서(Barangay Resident Certificate) : 자녀 이름으로 발급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③ 필리핀 자녀의 유효한 여권 사본 1부 (있을 경우)
④ 필리핀 자녀의 학생 ID 사본 1부 (있을 경우)


2. 공통서류

① 여권 원본(Passport) & 여권 사본 1부 
- 출국하는 예정일로부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여권 서명 확인 후 사본 준비

② 비자 신청서
Properly filled out Application Form with picture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부착 
- 주한필리핀대사관 사무실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음 

③ 필리핀 배우자가 작성한 초청장 : 원본 또는 사본 1부
Invitation Letter from your Filipina spouse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자유 양식으로 기재. 영문으로 작성
- 초청장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내용 : 자세한 방문 목적, 방문 기간, 필리핀 내 머물 주소, 한국 배우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인적 사항,  초청장 하단에 필리핀 배우자의 이름과 서명 기재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④ 신청인이 작성한 필리핀 외교부 (DFA) 발행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서 – 원본 1부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자유 양식으로 기재. 영문으로 작성
- 요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 : 특별 입국 허가증 요청 사유와 방문 목적(최대한 자세하게 기재), 방문 기간, 필리핀 주소, 한국 배우자와 필리핀 배우자의 여권 인적 사항. 요청서 하단에 신청인 이름과 서명 기재 
-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 원본 1부
Copy of English Family Registration Certificate
 - 영문으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영문번역공증 받아야 함 (유효기간-신청일 기준 2주 이내)

⑥ 가족사진 2~3장
- 사진은 원본 또는 컬러 카피로 준비 

 

+ 관련 글 보기 : [필리핀 입국]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9A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3690984842_HCmW1UFY_3db185d44cd798279df4a1947f21be354cfc71ea.jpg3690984842_SuWVlN98_5413bd727f09e6fd05f676cca7c18f89fc4fd319.jpg필리핀 이민국(BI)의 입국 관련 안내문. 유효한 9A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전에 입국 면제 서류를 확보해야 입국이 허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 Foreign nationals who are holders of valid 9(a) visa shall still secure an entry exemption document prior to arrival to be allowed entry into the country.)3690984842_l8AKqyWj_7654c673b1dd2a39474ed830338accdd3dce0a38.jpg필리핀 입국 관련, 필리핀 이민국에서 공지한 안내문3690984842_ut321HGd_c6881230d947d3e5725b5957434ba1b674a7ec06.jpgForeign Service Circular (FSC) No. 29-2020

 

※ 위의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 필리핀 이민국 : ADVISORY 2021 June 05
·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General Information on the Entry of Foreigners
· Philippine News Agency : DFA warns public vs. entry exemption scams
· DFA Office of Consular Affairs (DFA-OCA) : VISA - GENERAL INFORMATION

 

3690984842_jgIKpqlH_a47e5e2a2499379c4a2ae485a2d28dacd3d9e6a8.jpg9A비자를 가지고 필리핀 입국을 하려면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이 필요하다.

 

[필리핀 입국] 필리핀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교부 특별입국허가증(DFA Entry Exemption)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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