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공항에서 입국거부 당했을 때 대처방법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BI)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무려 1,521명의 외국인이 입국거부 및 강제 출국 조치되었다고 한다. 작년의 경우 1,700명가량이 입국 거부자 명단에 올랐었다. 그래서 지난해와 비교하면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되어 재입국이 제한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마닐라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이다.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에 가서도 입국 거부를 이유로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 왜 내가 입국이 안되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억울하더라도 일단은 지시에 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도권이 입국 심사관에게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필리핀 규정에 따르겠다는 태도로 지시에 따른 뒤 입국 거부되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의사소통 가능한 통역의 도움을 받고 싶음을 밝히는 것도 좋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시나 행동에는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항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나 블랙리스트 등재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필리핀대사관으로 연락하여도 큰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결국, 공항에서 출입국 거부되지 않도록 스스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편한 방법이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필리핀 입국을 거부당했을까? 필리핀까지 와서 강제 출국된 외국인의 국적은 어떻게 될까?
필리핀에서 입국 거부당한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것은 중국인으로 무려 583명에 이른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인도인인데 123명이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이 한국인으로 103명이었다. 4위는 미국인(72명), 5위는 나이지리아인(36명)이었다고 한다. 입국거부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이번에 입국 거부된 외국인 상당수는 필리핀에서 체류할 금전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입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빈곤, 방랑자 다음으로 많은 것은 도망자, 테러용의자, 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 등이었다고 하는데, 의외로 입국심사관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여 입국 거부당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편,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입국 거절된 외국인 숫자가 감소한 것에는 중국어 통역사의 고용이 원인인 것 같다고 밝혔다.
■ 필리핀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및 대처방법
1. 공항에서 입국심사 대기 중 입국심사관(이민국 직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
2. 필리핀 정부의 상징에 대하여 공격적이거나 무례한 발언을 하는 경우
3. 필리핀 입국목적(여행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여행, 공부, 친지방문 등과 같이 자신이 필리핀에 입국하려는 목적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좋다.
4. 이민국 직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난 경우 : 필리핀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위해 필리핀 입국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이나 연락처 등 관련 증거가 전혀 없어 입국 거부가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진을 핸드폰에 넣어두거나, 이민국 직원이 여자친구와 통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
5. 숙박지(체류장소)가 불분명한 경우 : 필리핀 입국 목적을 단기 여행이라고 말하면서 체류장소에 대해 필리핀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호텔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6. 비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 은퇴비자나 워킹비자등을 할 예정이지만 관련 서류를 준비해오지 못한 경우, 필리핀 내에서 서류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7.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8.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비자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
9. 여권 유효기간이 매우 짧게 남은 경우 : 2015년 이후 필리핀 법무부에서 필리핀 입국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제한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입국 심사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을 이유로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필리핀관광청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10. 만 15세 미만 소아가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경우 : 이민국 법에 따라 부모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필리핀 입국이 불허된다. 단, 보호자나 인솔자가 부모의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 공항심사수수료, 어린이 및 인솔자 여권사본, 왕복항공권사본, 입국신고서 등을 공항에 있는 이민청 직원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면 입국할 수 있다.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제3자가 동반하여 입국할 경우 위탁서는 한국에서 미리 공증을 받아야 한다.
11. 15세 미만 동반소아의 성과 부모의 성이 스펠링이 다른 경우
12. 여행자금 미소지 : 방문 일정에 사용될 만큼의 적당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입국 거부될 수 있다. 반대로 돈을 과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13. 과거 필리핀에서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14. 블랙리스트(Black List Order. BLO)에 이름이 오른 경우 : 필리핀 출입 과정 중 추방 또는 입국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등재된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는 상태에서는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15. 동명이인 출입국 거부 : 인터폴과 같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가 내려진 사람과 이름이 같은 경우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그래서 출입국 규제자와 성명(이름)이 같은 경우는 범죄자와 동일임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출입국규제자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NTSP(Not The Same Person)'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공항에서 갑자기 범죄자와 동명이인이라서 입국 거부를 당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출입국규제 사유나 일시 등을 물어보고 여권상의 출입국 심사 스탬프 등을 통하여 사건 당시 필리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점 등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을 성실히 설명하는 것이 좋다. 필리핀을 처음 방문하는 등 사건정황상 규제자와 동일인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출입국기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이민청에 입국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16. 관광비자로 필리핀에 장기 체류하다 필리핀 출국 후 재입국 하는 경우 : 한국에 있는 기간보다 필리핀에 있는 기간이 길어 필리핀이 주거주지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입국 거부될 수 있다. 빈번 방문자, 장기 체류자 등이 입국제지를 받을 경우 자신의 입국목적이 취업이나 기타 체류자격외 활동 목적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다
17. 여권상의 기록 및 이민청 출입국 기록으로 볼 때, 순수 관광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한 재입국자로 판단되는 경우
18.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체류의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 : 결혼을 위한 여자친구와의 교제, 질환으로 인한 요양, 학업 등 장기체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왕복항공권의 리턴티켓을 59일 이내에 발권하는 것이 좋다.
19. 항공권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0. 리턴티켓이 없는 경우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관광 목적으로 30일 이하 체류할 경우 무비자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지만 왕복 항공권 또는 필리핀 경유 제 3국행 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필리핀으로의 입국이 가능하다. 왕복항공권이 없는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했을 때 필요한 긴급 연락처
1. 한국 영사 콜센터
- 무료전화 : 00800-2100-0404 (해외)
- 유료전화 : 00822-3210-0404 (국내 외 겸용)
2.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긴급당직번호 : (63) 917-817-5703
- 주소 :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전화번호 : (63-2) 856-9210
- 팩스번호 : (63-2) 856-9008, 9019
- E-Mail : philippines@mofa.go.kr
-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ph-ko/index.do
3. 필리핀 세부 - 주필리핀대사관 세부분관
- 긴급 영사폰(사건사고 전용): 0917-808-3907
- 주소: 12th Floor Chinabank Corporate Center, Lot 2, Samar Loop Cor. Road 5, Cebu Business Park, Mabolo, Cebu City
- 대표번호 : 63-32-231-1516(-1519)
- 비자업무 내선번호 : 114(필리핀인), 115(한국인)
- 공증, 가족관계등록 내선번호 : 115, 103
- 여권, 재외국민, 병역업무 및 국적업무 내선번호 : 116, 104
- FAX 번호 : (+63-32)231-2950
- 영사콜센터: +82-3210-0404
- E-Mail : phi_cebu2015@mofa.go.kr
- 홈페이지 : overseas.mofa.go.kr/ph-cebu-ko/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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