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관신고서(최종 업데이트 : 2023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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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신고서(최종 업데이트 : 2023년 7월 28일)

JBS 0 493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관 규정에 대해서는 BOC(Bureau of Customs)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관신고서(CBDF)는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분만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BOC(Bureau of Customs)의 사정에 따라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세관신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BOC는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신 뒤 공항 터미널에서 나올 때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서 주시면 됩니다.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입국장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가족과 함께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농·축·수산물의 반입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영문으로 된 의사의 처방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 여행 중 사용할 수량의 일반 의약품(비상약)은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되거나 출입국 금지자 명단(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 및 가산세 부과, 물품 몰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세관 규정(면세한도) 안내

???? BOC: Baggage Declaration Procedures at Airports Streaml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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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 2023년 7월 28일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출처:필리핀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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