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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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안내

필사모매니저 0 937

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도착 후 공항에서 관광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30일 이상 필리핀에 머물 경우 이민국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1. 여권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지 않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2. 항공권

단기 여행을 목적으로 필리핀 방문 시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왕복항공권이나 ▲필리핀을 경유하는 제3국행 항공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항공권은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면 됩니다. '30일 이내 필리핀에서 출국하는 항공권'이 아니라도 됩니다.
※ 아래의 경우는 편도 항공권으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① 은퇴비자나 워킹비자 등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② 발릭바얀 프로그램 대상자: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및 그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필리핀 이민국(BI) ADVISORY

 

3. 이트래블(eTravel) QR코드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하셔야 합니다.

  •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불필요)

이트래블 등록 방법 안내

 

4. 미성년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머님이 15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로 필리핀을 입국할 경우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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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업데이트: 2023년 8월 15일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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