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 안내 (2023.8.8)

홈 > 정보공유 > 정보공유 > 입국출국
정보공유

필리핀 입국 안내 (2023.8.8)

필사모매니저 0 576

288b88aa0bfc5df0a68d36b5274020a9_1691452127_019.JPG
 


해당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과 검역국(BOQ)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 서류

필리핀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도착 후 관광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을 준비해 주셔야만 합니다.


※ 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제출 불필요!!!!


① 여권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필리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준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기

 

②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출발지로 귀국하는 왕복항공권 혹은 필리핀 경유 제3국행 항공권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시는 분은 항공편 탑승 날짜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을 준비해 주세요.
  • - 출국용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및 필리핀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은퇴비자, 워킹비자 등 이미 비자를 가지고 계신 경우는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③ 이트래블(eTravel) QR코드

이트래블은 국적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 - 출발 시간(항공기 탑승 시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부터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 외국인은 필리핀 입국 시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불필요)

이트래블 등록 방법 안내

 

※ 미성년자의 입국 시 어머님이 보호자로 입국할 경우는 모자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영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7월 25일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 ,

프린트
0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

새글알림

+

댓글알림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