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행 시 비자 연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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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 시 비자 연장 방법

필사모매니저 0 659

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비자 발급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자 관련 규정은 필리핀 이민국(BI)으로 문의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유효한 여권과 왕복항공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관광을 목적으로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Non-Visa)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를 받지 않아도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관광비자(9A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리핀 여행 시 비자 연장 방법

30일 이상 필리핀에서 체류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비자 신청 및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필리핀 입국 후 '필리핀 이민국(BI)'에서 비자 연장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받게 되는 관광비자(9A비자)는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30일 이상 필리핀 여행을 하시는 분께서는 가까운 필리핀 이민국(BI)에 방문하여 비자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필리핀 이민국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 연장을 하셔야 하며, 체류 목적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최장 3년(36개월)까지 관광비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비자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필리핀 이민국으로 문의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광이 아닌 목적(취업 등)으로 필리핀에 머무는 것으로 보일 경우 비자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2차 비자 연장 시에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을 발급받으시게 됩니다.

???? 필리핀 이민국(BI) : www.immigration.gov.ph/


②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 받기

한국(서울)에 있는 주한필리핀대사관에 방문하여 59일 단기방문비자(Temporary Visitor’s Visa)를 발급받은 뒤 필리핀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필리핀 방문의 목적과 체류 기간 등을 확인 후 비자를 발급해 드립니다.

※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은 입국 전 승인 절차일 뿐입니다. 비자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필리핀 입국 시 이민국의 입국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주한필리핀대사관(Philippine Embassy in Korea)

  • - 웹사이트: www.philembassy-seoul.com
  • - 주소: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80 (지도에서 위치 보기)
  • - 전화번호: 02-788-2100, 02-788-2101
  • - 이메일: consular@philembassy-seoul.com, visa@philembassy-seoul.com
  • - 업무시간: 일요일 ~ 목요일 /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금요일, 토요일, 필리핀 공휴일, 한국 공휴일에는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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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등록증(ACR I-CARD)

필리핀 이민국에서는 2010년부터 필리핀에 59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거주 등록증인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ACR I-CARD)은 필리핀에서 59일 이상 머무는 경우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카드로 필리핀 이민국에서 2차 비자연장을 할 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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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의 종류

필리핀의 비자(Visa)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그리고 특별비자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필리핀 입국 시 발급되는 관광비자를 비롯하여 학생비자, 워킹비자, 선교비자 등이 모두 비이민비자에 속합니다.

[주의] 관광비자(9A비자)로 입국하였으나 필리핀에서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려는 경우 비자 변경 절차를 밟거나 특별학업허가(SSP), 특별취업허가(SWP, Special Working Permit), 외국인취업허가(AEP, Alien Employment Permit) 등과 같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허가 없이 관광비자로 체류하며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필리핀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s)
9A비자관광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단기방문 비자(Temporary Visitor Visa)
9B비자환승비자(Transit Visa)
9C비자선원비자(Seaman's Visa)
9D비자무역비자(Treaty Trader or Treaty Investor)
9E비자공무원비자, 외교관비자(Accredited Official of Foreign Government)
9F비자학생비자(Student Visa)
9G비자취업비자(워킹비자), 선교비자(Pre-arranged Employment Visa)
이민비자(Immigrant Visas)
13이민 영주비자(Quota immigrants)
13A필리핀인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결혼이민비자.
13B필리핀 영주권을 가진 어머니가 해외에 임시 방문하는 동안 태어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C부모의 이민 비자 발급 후 출생한 자녀에게 발급하는 비자
13D외국인과의 결혼으로 필리핀 시민권을 잃은 여성과 미혼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13E영주권을 재개하기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영주권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13F필리핀 이민법 승인을 받기 전에 영주권으로 필리핀에 입국한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자녀(21세 미만)에게 발급되는 비자
13G필리핀에 현재 거주하고 필리핀에 영구 거주하려는 필리핀 태생의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
특별비자(Special Visas)
SVEG고용창출비자(Special Visa for Employment Generation)
SIRV투자거주비자(Special Investor's Residence Visa)
SRRV은퇴비자(Special Retiree's Residence Visa)
SNIV특별 비이민 비자(Special Non-Immigrant Visa)


§ 최종 업데이트 : 2024년 1월/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



출처:필리핀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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