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이 필리핀에서 사망하는 경우
자유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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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14:39
최근에 필리핀에서 필리피나와 결혼도 하여 아이도 있는 호주 교민중 30대 후반의 젊은 친구가 질병으로 갑자기 사망을 하여 사망처리 내용을 자세히 볼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호주의 가족과 연결이 되지 않아, 대사관에 보고한뒤 호주교민 페이스북 그룹 운영자와 그의 지인 한명이 화장처리후 바다가 보이는 야산에 유골함을 묻어주는 수고를 해주셨네요.
몇해전에도 아는 한국 지인분이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여 지인 몇명이 화장처리후 바다에 유골을 뿌려 주었다는 소리도 최근에 들었구요.
유골함을 한국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네요.
필리핀 항공사의 내용을 보니 기내 반입도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류는:1) 사망진단서 원본( death certificate)
2) 화장 증명서 (cremation certificate)
두가지 네요. 유골함은 깨지지 않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는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암튼 건강한 생활하시고, 교민 서로가 보살피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