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결과 찾을 수 없었던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10일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26일 특별근로감독 개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23일까지 조사에 나선 결과 체불임금 9억8200만원과 포괄 임금 오·남용, 최저임금·모성보호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부당 사례를 9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노동부는 MBC가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노사가 체결한 포괄 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