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업무정지 제재는 왜 새벽시간일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롯데홈쇼핑에 내린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거세다. 홈쇼핑 대상으로 이뤄진 초유의 업무정지 처분이다.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전 대표의 뇌물수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정이 발견될 경우 과기정통부 차원의 제재가 가능하다.당초 ‘프라임 시간대’ 영업정지 결정 정통부 패소에 조정2016년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과 오후 각각 8시~11시 사이의 하루 6시간 방송정지 처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