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자체 최초 초단시간 노동자 없앤다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가 국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1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인 ‘초단시간 노동자’ 일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울산 동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된 곳이다. ‘초단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이 통상 노동자에 비해 짧은 경우를 말하는데 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 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말한다. 울산 동구청은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구청과 산하 기관, 민간위탁 시설에 ‘최소 생활노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