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호스트 사생활 보도한 여성조선 기자 벌금형
한 쇼호스트의 사생활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여성조선 기자가 벌금형을 받았다.지난 8월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조선 A 기자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 기자 측이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지난 9월2일 확정됐다.A 기자는 2020년 말 쇼호스트 B씨와 PD의 사내 불륜 사건을 인터넷과 월간지에 보도했다.기사에는 B씨와 PD의 부적절 관계를 포함해 B씨에게 또 다른 남성이 있다는 등의 복잡한 이성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