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보도 금지 합헌 결정
아동학대 가해자 인적 사항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위헌 제청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언론 관계자는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아동, 고소·고발인, 신고인 등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공개해선 안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