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두차례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하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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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두차례 아나운서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하고 소송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대표 김유열)가 아나운서를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결정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BS는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뽑아 약 8년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을 시켰지만 4대보험 등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혜택은 제공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EBS에서 아나운서 A씨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정서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판정서를 받았다. 두 판정서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27일 EBS는 A씨를 해고했는데 지노위와 중노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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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희망합니다
란쵸 05.20 23:27
Job korean
hrmanila168 05.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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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KTVNabi 04.27 11:30
낳다 ㅎㅎ
익명 04.09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