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측 스토킹처벌법 고소에 취재행위 차단 언론플레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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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측 스토킹처벌법 고소에 취재행위 차단 언론플레이 반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을 수행하는 법무부 직원이 지난달 28일 경찰에 신고했고, 서울수서경찰서는 다음날인 29일 더탐사측에 △1개월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통보했다. 조치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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